[단독]위메프, 또 짝퉁 판매 의혹…이번엔 화장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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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메프, 또 짝퉁 판매 의혹…이번엔 화장품 논란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4.1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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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화장품 판매처 정보 없이 버젓이 판매
합의 요구했던 위메프, 돌연 입장 바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가 또다시 ‘짝퉁 논란’에 휩싸였다. 2011년 짝퉁 화장품 판매에 이어 2014년 가짜 명품시계 판매 의혹에 휘말리더니, 지난해는 가짜 명품백 논란으로 시끄러운 한 해를 보냈다. 끝난 것 같았던 위메프의 ‘짝퉁 논란’은 이번 화장품 논란으로 인해 벌써 네번째를 기록하게 됐다. 특히 위메프는 문제의 제품 판매로 인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제품의 본사까지 타격을 입었지만, 판매 장소만 제공했을 뿐,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빨간색 네모 표시된 제품이 ‘퓨리파잉 폼클렌저’제품이다. 사진 속의 제품은 진품 제품명 앞에 ‘더불오’ 글자 하나만 추가돼 위메프에서 다른 원본 제품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었다. ⓒ바이오리

여드름 전문 화장품 기업인 ‘바이오리’ 대표 이범로 씨는 지난해 12월 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위메프 회사와 박은상 위메프 대표를 비롯, 위조제품을 공급한 제조업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위메프에서 자신의 브랜드 제품 중 하나인 ‘아크니크 블레미쉬 힐링펜(여드름 치료제)’과 ‘퓨리파잉 폼클렌저’를 한 판매처에서 똑같이 위조해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은 이름, 디자인, 포장지 등은 물론, 뒷면의 사용설명서 마저 완벽히 진품과 같아 일반 소비자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다. ‘퓨리파잉 폼클렌저’의 경우 제품명 앞에 ‘더불오’ 글자 하나만 추가돼 판매되고 있었다. 대표인 이씨마저 뒷면에 새겨진 제품 번호와 상품을 뜯어 확인했을 때서야 비로소 본인 회사의 제품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제가 된  ‘아크니크 블레미쉬 힐링펜(여드름 치료제)’ 제품. 앞면은 물론 뒷면까지 똑같아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다. 왼쪽 제품이 정품이고 오른쪽이 모조품이다. ⓒ시사오늘

이 씨는 ‘아크니크 블레미쉬 힐링펜’의 경우, 직접 개발한 ‘송화가루추출물’로 만든 특허제품이지만 위조 제품에는 해당 추출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뒷면에 표시된 제조번호 역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식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판매처 정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해당 페이지 어디를 뒤져도 판매자 정보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소셜커머스 판매 특성상 판매처 정보 공개는 기본으로 알고 있었던 이 씨는 당혹스러웠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사이버몰의 운영)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셜커머스(위메프·쿠팡·티몬 등)나 오픈마켓(11번가·G마켓·옥션)은 회사가 상품을 직접 들여와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소규모 업체(판매처)가 회사와 계약을 통해 점포를 개설한 뒤,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다.

모든 거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가 아닌 판매처를 통해 해결해야한다. 만약 판매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위메프나 쿠팡 등의 해당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판매자 정보 표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 씨는 “해당 페이지에 판매자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면, 해당 판매처와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위메프를 상대로 고소하게 됐다”면서 “위메프 측에서 해당 판매처와 본사와의 관계를 확인했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판매자 정보, 고의적으로 안 밝혀

문제는 이처럼 판매자 정보가 없을 시 위조된 화장품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도 없으며, 그로 인한 제품 이미지 피해는 고스란히 본사가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본사 측에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험한 위조 제품의 판매를 막을 수 없고, 그로 인해 회사 이미지 피해마저 입게 된다. 더불어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역시, 위조 제품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실제로 블로거 A 씨는 지난해 ‘퓨리파잉 폼클렌저’ 사용 후기를 블로그에 기재하면서 “10년동안 사용했던 제품인데 제품의 패키지 이름은 물론 어쩌면 추출물까지 바뀐 것 같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니 믿고 써보려고 한다”고 했다.

A 씨가 글과 함께 올린 ‘퓨리파잉 폼클렌저’는 가짜 제품인 ‘더블오 퓨리파잉 폼클렌저’로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가짜인 제품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때문에 위메프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시 소비자들은 믿고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위메프 측이 고의적으로 판매자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씨가 지난해 12월 말 고소장을 접수하자 위메프 측은 곧바로 해당 제품 물건들의 판매를 중단하며 이 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위메프 측이 판매자 정보공개를 고의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실을 알게됐다.

그는 “합의 당시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판매자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였던 합의는 위메프 측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합의를 하기로 한 날짜에 위메프 측이 연락을 하지 않은 것. 이 씨가 회사 측에 연락하자 ‘회사 법무부에서 연락을 취할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씨는 “위메프 측이 입장을 바꿨을 당시 경찰에서 위메프와 박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씨에 따르면 경찰 측은 ‘판매장소만 제공했을 뿐,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위메프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이번 사건은 위메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판매자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가짜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위메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더 큰 파장이 벌어질 것”이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돼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사오늘>은 위메프 측의 의견을 듣고자 여러번 연락했으나, 회사 측은 “해당 법무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한편, 현재 위메프 측은 사이트 내에 판매처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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