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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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09.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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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상 1년 일반보험 상품…정년 근로자 매월 일정 비율 보상에 높은 평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삼성화재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19일 지난 8월 출시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의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이다. 회사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한다. 

이 상품은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화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정년까지 보상하는 소득보상보험이다. 

이때 말하는 '근로장해' 상태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음으로써 근로소득을 위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통상 상병휴직 기간에 해당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인연금을 신청해 장애등급 1~3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상 △업무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4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급 대기시간, 최대 지급기간,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 유예기간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기업의 복지제도에 맞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 

유호중 삼성화재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은 미국, 유럽의 선진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화된 상품"이라면서 "그동안 국내에서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정년까지 보상하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적인 소득상실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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