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오늘] 日, ‘외교청서’ 통해 “韓 중요한 이웃… 독도는 일본영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일본오늘] 日, ‘외교청서’ 통해 “韓 중요한 이웃… 독도는 일본영토”
  • 정인영 기자
  • 승인 2020.05.19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일관계는 어려운 상황 지속… 독도 한국이 불법점거 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인영 기자]

일본 정부가 2020년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명시하고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0년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에서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 활동을 정리한 것으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4월에 발행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5월 발행됐다.

일본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3년 만에 부활시켰다. 2017년까지는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했으나 2018과 2019년엔 이를 삭제한 바 있다. 올해 다시 일부 표현을 살려냈으나 여전히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혹은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키겠다’라는 내용은 빠져있는 상태다.

또한 한국이 지소미아(GI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입장을 표명한 것,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 문제 제기를 한 것 등의 현안을 열거하고 “한일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이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교청서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실렸다. 일본은 2018년부터 외교청서에 영토 주장뿐만 아니라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란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외교부는 김인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국제뉴스(일본)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至誠感天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