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호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처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민주당 김영호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처해야”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08.26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호,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종신형 선고 특별법’ 대표 발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김영호 의원은 지난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살인하거나, 아동청소년 강간죄로 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제정안을 적용하면, 올해 11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동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현행법인 ‘상대적 무기징역제’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범죄자라도 일정 기간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강간 및 살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어금니아빠’ 이영학 역시 향후 수감태도 등에 따라 가석방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수위는 국민 눈높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성범죄자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고, 상습적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 아동과 청소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은 같은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상습범에게 죄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는 죄질이 무거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상습적 성범죄자’를 특정해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이는 형법을 가중 처벌하는 취지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습적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가중하는 매우 강력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