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 계열사 잇따른 상장폐지 위기…벼랑 끝 KH필룩스·장원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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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계열사 잇따른 상장폐지 위기…벼랑 끝 KH필룩스·장원테크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04.0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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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건설·IHQ 이어 상장폐지 절차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지난 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KH건설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은 KH건설 사무실 앞 모습이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H건설, KH필룩스, IHQ, 장원테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은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KH건설 사무실 앞 모습이다. ⓒ연합뉴스

KH그룹 계열사들이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등 각종 혐의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KH필룩스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답변을, 장원테크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답변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한정은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할 경우 나온다.

통상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중 단 하나라도 나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만약 이들 2개사들이 상장폐지 진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동일 계열사인 IHQ가 지난 5일, KH건설이 전날 같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답변을 받아 상장폐지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계열사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6일 KH전자가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KH전자 역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장폐지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계열사 상장폐지 위기로 투자자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실적 부진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KH필록스는 지난해 213억 원의 영업손실과 90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장원테크는 26억 원의 영업손실과 27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KH건설은 20억 원의 영업이익과 817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IHQ는 276억 원의 영업손실과 108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마땅히 상황을 반전시킬 여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KH그룹 계열사들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혐의와 쌍방울 자금 지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주가 조작 등 각종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KH전자의 공시 기한은 7일 오후 6시까지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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