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법의 진일보, ‘학폭법’에 있다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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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법의 진일보, ‘학폭법’에 있다 [특별기고]
  • 정재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 승인 2023.05.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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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예방 방향 재설계 고려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재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정재준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학교폭력 해법으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학교폭력을 다루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은 정 교수가 학폭 예방 관련 수업하고 있다.ⓒ사진제공 : 정재준
정재준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학교폭력을 다루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은 정 교수가 학폭 예방 관련 수업하고 있다.ⓒ사진제공 : 정재준

과거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학교의 자체해결과 사법기관 처리 사이에서 일관되지 못한 해결 절차를 가지고 있어서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고 판단해 2001년 민관공동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를 발족했다.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폭법’이 제정됐고, 그해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약 20여 년 가까이 학폭법은 각종 학교폭력 문제의 준거법으로 기능해 왔다. 학교 전담기구의 설치, 예방교육의 정기적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을 중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학폭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여 차례 이상 개정됐는데 2019년의 개정은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개정 이전에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전문가 위촉의 곤란, 심의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만, 별도의 재심절차 없이 초·중등교육법상 불복절차, 학교의 부담 증가 등이 그것이었다. 2020년 3월 1일 시행된 학폭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옮겼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학교폭력 심의의 객관화와 전문화 그리고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불복에 따른 재심구조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재심기관을 일원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폭법은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에는 큰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개념과 범위 설정, 행정절차인 학폭법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법절차(특히 소년법)와의 충돌·중복 문제,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전문화와 지원 강화 필요, 학교폭력 발생 당시의 급우들(방관자)에 대한 행동 매뉴얼 부재, 빈약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이 언급된다.

즉 학폭법은 그 법률의 집행 및 실현에 있어서 사후 결과처리에 집중된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학폭법이 사법절차와의 중복이나 충돌 문제를 일으키는 법률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따라서 학폭법의 명칭답게 ‘예방’ 기능을 크게 부각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단순히 가해자의 심성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가족관계, 교우관계, 교육(교사)관계, 대중매체, 지역사회 문제 등 복합적 성격의 원인이 결합돼 학교폭력은 유발된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학교폭력을 다루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재구조화가 달성된다면 학교폭력의 해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내에서 효과적으로 제재(制裁)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청소년범죄 법학, 버클리대 형사정책 석사 수료 후 고려대 형법, 버클리대 형법 박사과정을 마쳤다. 행정고시 합격 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사무관, 국무총리실 한국형사정책부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콜롬비아대 로스쿨 연구원 재직및 고려대 법학강 강사, 한국법제연구원 해외법제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겸임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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