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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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정치오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3.05.30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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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국회, 과방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선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자리를 뜨는 대한간호협회 회원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자리를 뜨는 대한간호협회 회원들. ⓒ연합뉴스

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한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국회, 과방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선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선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치러진 과방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수 282표 중 173표(61.35%)를 얻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여야가 과방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각각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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