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행사한 법률안 거부권 횟수는?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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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행사한 법률안 거부권 횟수는? [어땠을까]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11.1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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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 총 18회
노태우, 7회로 거부권 최다 행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시사오늘>은 1987년부터 오늘날까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여의도 정가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정쟁이 한창입니다. 야당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여당은 반발하며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손을 잡기 위한 법안이며, 방송3법은 야당과 좌파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한 총선용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반드시 법안들이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해 주리라 믿는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5월 16일에는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별 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에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얼마나 했을까요?

노태우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첫 대통령입니다. 이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의석 300석 중 87석에 그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으며, 신군부의 일각이었던 노태우 후보의 당선으로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후퇴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재임 중 총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첫 거부권은 임기 시작 5개월 만인 1988년 7월 15일, ‘국정조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였습니다. 이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1980년 해직공직자의 복직과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민의료보험법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총 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 당시 거부권은 총 6번 행사됐으나, 그 중 4건 만이 노 대통령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과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습니다. 추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고 나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2건의 거부권을 추가로 행사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자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2회 행사했습니다. 고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률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과 박근혜 당시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중 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1건 행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한다’는 골자였는데요. 이에 반발한 버스업계에서 2012년 버스 무기한 운행중단을 결의하고 파업에 돌입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중 총 2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두 건 모두 국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수정해 국회의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었죠.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과 양곡관리법에 2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으며 반대했죠. 

간호법에 대해선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 달 말에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3번 째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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