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완주군, 比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전북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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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완주군, 比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전북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3.12.1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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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 사진제공 = 전북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전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제공 = 전북교육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국회 통과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 12일 전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교육특례 법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특례를 포함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포함된 교육특례는 자율학교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법 제112조에서 115조까지 4개 교육특례는 교육자치권을 확보한 큰 성과”라며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40여 개 조항을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대통령령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교육이 처한 상황과 과제, 특별자치도가 갖는 교육자치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향후 2차 특례 발굴에도 도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완주군, 필리핀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 사진제공 = 완주군
완주군은 필리핀 계절근로자 30명의 입국 환영식을 12일 열고, 지역 20여 농가와 매칭했다고 13일 밝혔다. ⓒ 사진제공 = 완주군

완주군이 농어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완주군은 필리핀 계절근로자 30명의 입국 환영식을 12일 열고, 지역 20여 농가와 매칭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도착 직후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각종 검사를 마친 뒤, 상관리조트에서 △법무부 조기적응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완주 경찰서에서 생활교육을 받았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9월 군이 필리핀 미나시를 방문해 직접 선발했다. 이들은 내년 4월까지 농가에서 제공한 숙소에 머무르며 시설채소 및 딸기 수확 등 일손을 돕게 된다.

환영식에서는 근로자 조기 적응과 언어소통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8명을 계절근로자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또한 완주군 가족센터는 기부받은 겨울옷 2벌씩을 지원했다. 센터는 계절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동안 인권 침해 및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역 및 고충 상담 관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내년도에는 중·소농가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도 함께 추진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90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완주군은 올해 계절근로자 150여 명이 입국해 농가에서 근로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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