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현대건설이 업계 및 자사 계열사 최초로 내년부터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1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자사 노사는 지난 13일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내년부터 직원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건설 측은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이 60세가 되지만, 자사는 이보다 1년 앞당겨 정년 연장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 58세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도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노사 합의로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회사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들도 기대 근무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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