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엔 득, 삼성·SK엔 실…디지털세 대하는 상반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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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엔 득, 삼성·SK엔 실…디지털세 대하는 상반된 태도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10.1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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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억 냈던 구글, 144% 더 낸다…삼성은 해외에 6.3조 유출
업계 분위기 뒤숭숭…"정부, 디지털세 부담 줄이는 대안 필요해"
정부 조세 확대에 '미소'…"삼성·SK 유출보다 구글·넷플 유입 많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디지털세 신설을 두고 새 정부는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푼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에겐 조세 부담이 가중돼 희비가 엇갈린다.ⓒ그래픽=시사오늘 김유종
디지털세 신설을 두고 새 정부는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푼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에겐 조세 부담이 가중돼 희비가 엇갈린다.ⓒ그래픽=시사오늘 김유종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가 세계 136개국에서 현실화됐다. 구글처럼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 온 글로벌 기업들이 오는 2023년부턴 매출을 올린 국가에서도 세금을 물게 된 것. 새 정부는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푼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에겐 조세 부담이 가중돼 희비가 엇갈린다.

 

누가 누가 더 많이 내나…구글 237억, 삼성 7.5조 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애플·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기업들을 비롯해 국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최근 국제적으로 신설된 ‘디지털세’ 대상 기업 명단에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디지털세 세부안에 최종 합의하면서다. 해당 합의안은 이달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던 구글, 넷플릭스 등은 한국 정부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게 됐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1조 600억 원) 기준으로 산정하면 총 237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 납부했던 법인세(97억 원)보다 약 144% 증가한 규모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19개 IT 기업은 지난해 국내에 약 1539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는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지불한 법인세의 36% 수준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해외에 디지털세를 납부하게 됐다. 한화투자증권이 추정한 삼성전자의 다음해 매출은 316조 8000억 원, 영업이익은 62조 8000억 원(영업이익률 20%)이다. 디지털세를 산정하면 삼성전자는 7조 500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중 해외에 내야하는 비용만 6조 3000억 원(84%)이 된다. 

 

국내 기업, 2030년 기준 해당될까 '긴장'…정부는 장밋빛 전망


구글 포함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법인세 순위. 구글은 6년동안 국내 기업 대비 1200억원 가량의 조세 책임을 경감받았다. ⓒ용혜인 의원실(전자공시시스템 참고)
구글 포함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법인세 순위. 구글은 6년동안 국내 기업 대비 1200억원 가량의 조세 책임을 경감받았다. ⓒ용혜인 의원실(전자공시시스템 참고)

국내 기업들 사이에선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것을 우려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는 2030년부턴 디지털세 부과 기업 매출 기준이 현재 200억 유로(27조 원)에서 100억 유로(약 13조 5000억 원)까지 축소되기 때문이다. 삼성·SK에 한정됐던 국내 대상 기업도 3곳에서 5곳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게 몇 개 기업이 대상 기업인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삼성전자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2030년부터는) 한국 기업 중 적용 대상이 3개, 5개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디지털세 확대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030년 기준에 따라 세금 규모를 미리 추산해보기 어렵다”며 “해외 수출 비중과 각 세율을 고려하면 대상 기업인지 아닌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적용 대상이 애초 IT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 세율 적용대상에 우리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된 점은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자세히 분석해 우리 수출기업이 디지털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디지털세를 통한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 세금이 해외로 유출되지만,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해외 대기업의 국내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한국 기업도 조세를 부담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에 디지털세를 납부할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국내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추진해 이중과세 논란도 피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세로 인한 국외 추가납부 세액은 세액공제 등 이중과세 제거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함께 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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