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패싱’ 무소불위 지역금고 이사회 [고수현의 금융속풀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새마을금고중앙회 패싱’ 무소불위 지역금고 이사회 [고수현의 금융속풀이]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6.21 09: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리새마을금고 이사회, 중앙회 제재지시 미이행
솜방망이 제재로 논란…이행 촉구 4번 만에 수용
중앙회장에 직접제재권 줬다지만…‘간선제’ 한계
2025년 3월부터 직선제…비위 근절 밑바탕 마련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회의 새마을금고중앙회 패싱 현상이 만연한 가운데 중앙회장에 지역금고 임원 직접제재권 부여, 이사장과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비위 근절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시사오늘 이근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고위직 임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거나 엉터리 경영으로 손실을 끼쳤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지역금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권한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지역금고 내 비위 의혹 등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종합감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감사와 처벌은 별개입니다. 지역금고 임원에 대한 징계 최종권한은 그 해당지역의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쥐고 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지역금고 이사회가 중앙회를 ‘패싱한다’는 말도 들려올 정도입니다. 여기 가장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구리새마을금고의 경우 무려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종합감사까지 진행됐죠. 이후 중앙회는 해당 지역금고에 관계자들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금고 이사회는 중앙회의 징계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8개월 간 말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회가 종합검사 결과를 통지한 건 지난해 10월 28일입니다. 이후 구리새마을금고는 중앙회에서 내려온 제재 조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중앙회는 엄정한 처분을 요구했지만 지역금고 이사회는 이보다 수위가 한참 낮은 징계를 내리면서 ‘솜방망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사회가 중앙회 지시를 온전히 수용한 건 무려 올해 6월 5일입니다. 그 사이 중앙회가 ‘제재지시 미이행에 따른 이행 촉구’를 요구한 건 네 번에 달합니다.

이처럼 지역금고 이사장은 ‘왕(王)’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과한 표현 같으신가요?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중앙회의 제재 지시가 먹혀들지 않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어왔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중앙회가 지역금고 이사회를 통제할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사회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죠.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이끄는 수장인 중앙회장은 지역금고 이사장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의 투표로 이뤄집니다.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가 아닌 대리인에 의해 이뤄지는 간선제, 쉽게 말해 중앙회장 선출권을 이사장들이 쥐고 있는 셈이죠. 중앙회장이 되려면 조합원이 아니라 지역금고 이사장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입니다. 중앙회장의 직접제재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현재의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21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025년 3월부터 중앙회장 선거가 직선제 형태로 시행되죠.

여기에 더해 지난 4월 11일부터는 행안부 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지역금고 임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새마을금고법’까지 시행되면서 이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중앙회 제재 지시를 무시하던 구리새마을금고도 개정법 시행 전인 4월 8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개정법 시행 후 열린 이사회(6월 5일)에서는 중앙회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죠.

물론 직접제재권과 직선제 시행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다만,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당국이 아닌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수협도, 농협도 중앙회가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하에 놓여있는데, 유독 새마을금고중앙회만 제외됐다는 점은 ‘관리감독 사각지대’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앞서 예를 든 구리새마을금고 사례의 경우 임직원 투기 혐의는 의혹 만으로도 당국 사정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사건입니다. 만약 지역 새마을금고가 아닌 지역단위 농협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기관제재는 물론 임직원 징계 요구, 경영유의와 개선요구 등이 잇따랐을 겁니다.

결국 직선제 도입 후에도 지역금고 비위가 끊이지 않는다면, 새마을금고 차원의 쇄신을 비롯해 관리감독부처의 변경까지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3-06-21 13:32:15
뭔 무소불위야 원래 점조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