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또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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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또 다시 수면 위로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1.3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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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00원 인상안 본격 합의…구매 제한 없는 편의점서 사재기 ‘기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여야가 담뱃값 인상 폭을 2000원으로 잠정 합의하면서 담배 사재기 현상이 재차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최근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구매 제한이 없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담배 사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8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담배값 인상폭에 대해 정부 여당안을 따라 20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향후 새정치연합 의원 총회 추인을 거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서울 소재 모 편의점 직원은 “최근 담배를 몇 보루씩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재기 때문에 특정 담배들의 경우 남아있는 물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으로 담배 사재기는 편의점 매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담배값 인상안이 발표된 올 9월과 10월 편의점 매출이 작년보다 각각 8.4%,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월 10일 담배값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의 담배 매출은 당일 기준 30%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재기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의 담배 매입량을 올 1~8월 평균의 104%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소비자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담배 구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담배 사재기 우려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지난 9월부터 1인당 담배 구매 수량을 2보루로 제한하고 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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