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보게 된다. 그러니 헌법에 틀린 하위법을 고쳐야 한다. 어린이집, 요양원 다 마찬가지다. 이것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이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후진국가처럼 헌법에 위배되는 거짓법을 하위로 갖고 있는 것이다.법인에게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사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유치원 자산의 주인인 사인 설립자에게 유치원 설립이전 투자경비 상환액, 건물공적사용료, 감가상각비를 보장하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정책으로 사립유치원의 경영자의 동의 없이 법인화
를 강요할 수 없다. 말끝흐리지 말라! 박용진! 졸속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싹 빼고 국민에게 거짓말하여 거짓정보주고 분노를 조장하여 영세한 민간 교육자본을 죽이고 공공성의 맹신신봉 스탑하라! 유아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성을 함양하는 좋은 교육서비스는 학부모와 유아들의 필요를 더 채워나가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립유치원으로 부터 온다.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더 좋은 질의 써비스를 주어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네 말대로 가면 몬테소리, 발도르프 등 좋은 교육 창의 시스템 등은 사라지고 한명의 유아를 유
의원은 “노동부에서 민간 직업훈련원에 위탁을 해 직업훈련원을 운영한다”며 “국가가 직업훈련원에 원생이 내야 될 비용을 준다”며 “직업훈련원 원장들이 ‘수강료, 운영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지 말고 토탈(종합)해서 줘라’ 요구해 그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그렇게 바꾸었는데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항목을 정해 지원금을 주고 항목별로 하나 하나 감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