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태풍 ‘링링’ 피해 고객에게 지원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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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태풍 ‘링링’ 피해 고객에게 지원 ‘손길’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09.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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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대금 청구 유예 및 카드 대출 금리 우대 등 마련…고객센터 및 영업점 통해 문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이 수도권으로 북상하면서 태풍경보가 발효된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수원천변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져 있다. ⓒ뉴시스
제13호 태풍 '링링'이 수도권으로 북상하면서 태풍경보가 발효된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수원천변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져 있다. ⓒ뉴시스

카드업계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로 고객 대상 결제대금 청구 유예 및 카드 대출 금리 우대 등으로, 금융지주에 속한 카드사들는 은행과 함께 지원 방안을 세운 곳도 있었다.  

우선 KB국민카드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에게 최대 6개월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 고객들은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수수료도 태풍 피해 발생일인 지난 7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신한카드도 카드대금 상환 연기 및 청구유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 일시 청구하며, 한번에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는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수수료 등을 감면받는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도 피해고객 지원에 나선다.

양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되며, 피해회원이 연체 중인 경우에도 6개월간 채권회수 활동이 중단된다. 

또한 추가로 올해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신규로 대출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카드도 태풍 '링링'에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이와 함께 피해 발생 후 결제 대금이 연체되면 신청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된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한편, 태풍 '링링' 피해고객 지원방안에 대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의 대표번호 및 관련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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