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27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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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27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11.0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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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영등포·마용성에 ‘洞단위’ 핀셋 지정
과천·광명·분당·하남에는 "필요 시 추가 대책"
부산·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전경 ⓒ 뉴시스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전경 ⓒ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지역 27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서울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 둔촌) 등 강남4구 22개동, 영등포구(여의도) 1개동, 마포구(아현)·용산구(한남, 보광)·성동구(성수동1가) 등 마용성 4개동 등 총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 집값 급등 현상의 중심에 선 강남권 외에 고분양가 책정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영등포, 마용성을 동(洞)단위로 핀셋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측은 "최근 1년 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양천구, 서대문구, 동작구,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다만,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과열 현상이 포착될 경우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 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양가 관리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되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평균 분양가가 기존보다 10~20% 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전부 적용하거나 시(市)단위, 구(區)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선별 지정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동과 맞닿은 지역 집값이 풍선효과로 인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일부 풍선효과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부산, 경기 고양, 남양주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부산은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경기 고양은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덕은, 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등 최근 투기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남양주는 다산, 별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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