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고…“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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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고…“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제한”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5.1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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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22일까지…대상별 채무보증금액 반영비율에 차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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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에 대한 채무보증이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감원이 확정한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의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예고기간이 이달 22일까지로,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율을 최대 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상별로 채무보증금액에 반영되는 비율에 차등을 뒀는데,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 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6월 말까지 110% 이하로 제한한 다음, 이후 순차적으로 100% 이하로 제한을 둘 전망이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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