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펀딩’ 펀드 환매중단 피해자, 한국투자증권 등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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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 펀드 환매중단 피해자, 한국투자증권 등 검찰에 고소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6.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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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형사고소…피해 투자자 89명 참여
“부실 대출·담보물 횡령으로 펀드 가입시 설명 수준의 담보 확보 안돼”
“제시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 및 대출·상환 이력도 허위로 파악”
“불완전판매 등 정황, 투자자 법적 대응으로 추가적 사실관계 밝힐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피해 투자자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29일 '한국투자증권 자비스팝펀딩·헤이스팅스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사기), 자본시장법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 49조(부당권유의 금지) 각 위반 혐의의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 투자자들은 8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영수 대책위 대표는 "안정적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 대출 및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 설명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제시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과 차주의 대출·상환 이력도 허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5월말 기준으로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은 1.09%로 설명됐으나, 이는 조작된 수치라고 파악됐다"면서 "이같은 범죄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투자자들로부타 자금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해왔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분당PB센터를 중심으로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헤이스팅스 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헤이스팅스 더드림)' 등이 판매됐으며, 현재 약 500억원의 달하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 구현주 변호사는 얼마 전 통화에서 "불완전판매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는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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