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의 최후진술(26)>˝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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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환의 최후진술(26)>˝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 유성환 자유기고가
  • 승인 2014.08.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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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성환 자유기고가)

9. 서울형사지방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86 고합 1513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유성환(兪成煥)국회의원

1931. 8. 20생 (310820-XXXXXXX)

주거 : 서울 강남구 방배 2동 537의 23

본적 : 경북 성주읍 경산동 20

검 사 정민수

변호인 별지와 같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백 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은 1956. 4. 대구대학 법학과 4년을 수료하고, 1960. 9 경 사회대중당에 입당하여 위 당의 추천으로 동년 12. 제3대 경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여 당선된 후 1961. 3 경 위 당을 탈당하고, 통일사회당에 입당, 같은해 5. 경 위 정당이 해산되자 정치활동을 중단하였다가 1965. 8 경 신한당에 입당하여 1968년경부터 1970. 5 경까지 신민당(신한당과 민중당의 합당) 경북도지부 선전부장으로 재직한 다음, 1976. 5.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을 수료하고, 1978. 12. 제 1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북 성주, 칠곡, 구미, 선산, 군위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된 후, 1985. 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한민주당 공천으로 대구 중서구 지역에서 입후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북한공산괴뢰집단(이하 북괴라 줄인다)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반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 적화 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우리나라 현실에 대하여 ‘남조선은 미제의 괴뢰인 군사 독재 정권을 통한 신식민지 상태에 있으며, 미제는 두 개의 조선 조작 책동으로 우리 민족으로 영구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있고, 군사독재정권과 결탁한 독점재벌의 수탈로 인하여 미제를 비롯한 지배계급과 모든 인민들간에 민족적, 계급적 모순이 첨예하게 대립 되어 있다’고 모략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모순과 민족분단을 타파하기 위하여 남조선 전인민의 봉기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남조선 청년, 학생, 지식인들이 노동자, 농민 등 인민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광범위한 통일 전선의 구축으로 반제·반파쇼 민주화투쟁을 극렬하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일방, 소위 조국통일 5대 강령과 고려연방제 통일안을 내세워 ‘남북한 상호간 어느 일방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이념 아래 이를 모두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조선의 반공정책 및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제의 축출 등이 선결조건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위장선전으로 그들의 적화 통일 책동을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는 사실, 1985년 초부터 반외세 민족자주통일, 반독재 민주화, 민중생존권 쟁취 등을 표방하면서 학원가에 유포되어온 이른바 삼민이념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을 생산 수단의 소유관계 등을 기준으로 한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개념에 따라 분류하고, 피지배계급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역사창조와 사회변혁의 실천적 주체인 민중이라고 정의하면서 현 정부는 미·일 등 외세에 예속된 종속정권이고, 한국은 미국의 신식민지이며, 미국은 그들의 동북아전력에 따라 한국을 대소 전진기지화, 핵기지화 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학생의 선도적 투쟁역량과 민중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비타협적인 반제·반파쇼 투쟁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미국 등 외세의 축출과 아울러 현 정부를 타도하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해야만 민중 해방과 민족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결국 이와 같은 북괴의 대남 모략 선전 선동 내용에 부합할 뿐 아니라 북괴도 ‘삼민이념을 표방한 일부 학생들의 투쟁이야말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애국적 투쟁으로서 남북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민족 해방 투쟁이며, 인민을 계급적 예속에서 해방시키려는 생존권 투쟁이다’라고 고무하면서 ‘남조선 파쇼 도당이 애국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워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모략선전하고 있는 사실, 1986. 5. 3. 신한민주당 인천, 경기지구 개헌 현판식을 계기로 인천에서 발생한 소요는 ‘가자! 1천만 노동자의 벼락 치는 함성으로 천지를 뒤덮는 노동 해방의 대열로’, ‘인천을 해방구로’, ‘철천지 원수 미제와 그 앞잡이인 깡패적 반동정권의 심장부에 해방의 칼을 꽂자’는 등의 극렬한 용공 구호와 유인물이 난무하고 방화, 상해 등 대규모 난동이 자행되어 국기(國基)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사태로서, 북괴도 이러한 인천사태에 대하여 민족통일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 인민적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중적 분노의 폭발이었다고 날조 선전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1986. 7 경 제 131회 정기 국회 본회의 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내정되자 통일정책 문제, 학원 문제, 인천사태 등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형식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재야단체에서 발행되거나 인천사태 시 살포된 각종 유인물 등을 수집 정리하는 한편, 같은 달 하순 경 서울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부의장인 공소 외 이재오에게 학원문제에 관한 원고작성을 부탁하여 그로부터 일부 극렬 좌경 학생들이 내세운 소위 삼민이념을 적극 옹호하는 내용의 원고를 교부받은 다음, 1986. 10. 8.부터 동월 12. 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방배2동 537의 23 소재 천우가든 나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정부 질문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유인물과 원고 등을 참고하여, 이른바 삼민이념에 대하여, ‘학생운동의 본질은 반외세 민족 자주와 반독재 민주화 및 민중생존권 투쟁으로 집약된다, 이것을 줄여서 삼민이념이라고 하는데 수사 당국은 삼민이념을 용공좌경이라고 몰아붙여 용공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등으로 용공이적 이념이 명백한 삼민이념을 정당한 민주화 투쟁인양 미화하여 삼민이념에 관한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고, 인천소요사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인천사태는 독점재벌 위주의 경제정책과 민중수탈에 대한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이며, 한반도 분단과 강대국의 현상 고착정책에 대한 민중의 자발적 자주적 통일투쟁이었다.’는 등으로 우리의 현 체제를 민중수탈체제로 왜곡하고, 미국의 두 개의 한국 조작책동으로 민족의 영구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북괴의 대남 모략 비방 선전에 부합하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원고를 완성하고, 그 무렵 비서인 공소 외 양순석으로 하여금 위 원고를 50부 복사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3.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양순석에게 위 원고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라고 지시하여 그가 그 무렵 국회의사당 기자실에서 위 원고 복사본 중 30부를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증인 이재오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맞는 진술

1. 제4차 공판 조서와 제5차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맞는 각 진술 기재

1. 이 법원 86초 1500호 사건의 양순석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중 이에 맞는 진술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이에 맞는 각 진술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양순석에 대한 제1회 진술 조서와 이건영, 남영진, 유만석, 이재오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이에 맞는 각 기재

1. 피고인 및 이강렬이 작성한 각 자술서 중 이에 맞는 각 진술 기재

1. 양순석이 작성한 진술서(수사 기록 제72정부터 제74정까지)와 남영진, 유만석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맞는 각 기재

1. 압수된 제131회 정기 국회 대정부 질문지 원고지 복사본 20부(증제30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작용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국가보안법 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정지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그 소정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백 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들은,

첫째,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대정부 질문을 함에 있어 국회 내에서 발언할 것을 전제로 하여 보도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그 질문 내용을 기재한 원고를 배포한 행위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국회 내에서의 발언을 위한 준비 행위 내지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헌법 제81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각컨대, 헌법 제81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 자체와 이에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사전 원고 배포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아니하는 바, 국회 개의에 앞서 국회의장은 미리 개의 일시와 부의 안건 및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본회의 개시 전일까지 국회의원에게 통지하여야 개의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장은 의사 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의사 일정에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회의 일시만은 통지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체포동의안을 의결함에 있어 국회의장이 피고인이 속한 신한민주당 국회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위 체포동의안의 부의 여부, 회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아무런 사전 통고도 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회의 참석이 봉쇄된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상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당연 무효의 의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절차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 절차에 관한 국회의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 행위로서 그 효력에 관한 법적 판단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가사 피고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의결 과정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 스스로 적법히 의결되었음을 선포한 안건에 관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이를 뒤엎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제출되어 이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적법히 발부된 이상 그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어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셋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까지 국회의 고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회의원의 원내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고발이 공소 제기를 위한 소송 조건이라고 볼 현행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넷째, 이 사건 범행은 정치적 사건으로서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면책특권의 대상인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는 국회의 자율적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4. 13

재판장 판사 박영무

판사 허근녕

판사 신귀섭

▲ 삼선개헌 반대 투쟁, 페페폭의 공격을 받는 필자 (1969, 8, 20)

변호인 명단

변호사 목요상 강길봉 강신옥 고영구 고재형 김광일

김구일 김길준 김동현 김명윤 김병욱 김상철

김 수 김은집 김주원 김충진 노영륵 박병일

박성귀 박성민 박용일 박한상 방예원 변정수

송영식 신기하 안명기 오정현 용남진 우수영

윤철하 이경택 이관형 이국재 이기홍 이봉구

이상수 이수상 이원형 이태형 이택돈 이흥록

임재연 장기욱 정기호 정혜덕 조경근 조승형

조영래 조주형 조준희 진효근 최은희 배윤기

허경만 홍성우 홍영기 황산성 황인철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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