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증인 출석을 연이어 거부하면서 법원이 직접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9일 다음 기일에 박 회장을 직접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심리했다.
박 회장은 지난달 22일 재판부의 증인 출석 재판부 요청을 거부했으며, 이어 지난 4일에도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열린 공판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박 회장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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