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최근 5년간 보훈처 패소 2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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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최근 5년간 보훈처 패소 219건”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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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명확한 보훈심사 기준 세워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가 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거나 상이등급이 적정하게 결정되지 않아 발생한 소송 219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보훈처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유공자와 상이등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건이 219건이다. 

자료에 따르면, 패소 건수 219건 중 법원에서 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처가 패소한 경우가 12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훈처가 내린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됐다는 등의 법원 판결이 91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보훈처가 국가예산으로 지불해야했던 패소비용 13억 31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의동 의원은 "보훈처의 명확하지 않은 보훈심사로 인해 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분들과 적절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격"이라며 "흔들리지 않고도 명확한 보훈심사 기준을 세워서 더 이상 보훈대상자들이 마음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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