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23일부터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신한카드에서도 월 30만 원 이내에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동일 한도에서 자유롭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지난 2015년 KB국민카드와 협약을 체결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해왔으나, 채무 상환 초기 성실상환자는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4월부터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IBK기업은행에서 소액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난 11월말 KB국민카드는 9만8444명, IBK기업은행 카드는 1만7697명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소액신용카드 발급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5%가 카드발급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신용구매’와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이라고 응답했다.
카드 발급자 김OO씨는 “연체로 카드 사용이 막히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했는데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좋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계문 위원장은 “신복위 성실상환자는 채무 상환 초기부터 소액 카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용거래 제한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인신용평점을 올릴 수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원 카드사와 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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