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LG화학-SK이노에 완성차 업체 녹취록 요구…최종판결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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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화학-SK이노에 완성차 업체 녹취록 요구…최종판결 변수될까
  • 방글
  • 승인 2020.1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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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다음달 10일로 연기된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양사에 포드와 폭스바겐을 인터뷰한 녹취록 제출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소송전 새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고, 포드와 폭스바겐은 ITC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혀온 바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양 측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을 상대로 진행했던 심문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다. LG화학은 양측 변호인을 대신해 지난해 10월 24일 폭스바겐 녹취록과 11월 8일 포드 심문 녹취록을 제출한 상태다.

포드는 미국 내 생산전기트럭 F시리즈를, 폭스바겐은 미국 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대부분을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짓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때문에 포드는 지난 5월 ITC에 탄원서를 내고 "LG화학은 F-150전기차에 대한 대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다"며 "ITC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결정은 미국 경제 전체와 공익, 보건,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도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이 맺은 계약이 파괴된다면 고임금 일자리를 원하는 미국의 노동자들과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ITC가 심문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최종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결정이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ITC가 공익 여부를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중재안을 내거나 예비결정에 대한 수정 지시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LG화학 측은 ITC 활동 통상 절차일 뿐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LG화학 측은"앞서 ITC에 제출했던 녹취록은 일부이고, 이번에 양측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을 심문했던 전체 스크립트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5일로 예정돼 있던 ITC의 최종 결정은 같은달 26일로 연기됐다가 다음달 10일로 2차례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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