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병수, 전국위 의장 사퇴…“직무대행 체제 옳다”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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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병수, 전국위 의장 사퇴…“직무대행 체제 옳다”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8.31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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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尹 정부서 임명직 공직 맡지 않겠다”
안철수, 與 의총 결론에 “비밀 투표였다면 결과 몰라”
박성준, 청년 고용·수당 등 ‘청년지원패키지 3법’ 발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의장직 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의장직 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與서병수, 전국위 의장 사퇴…“직무대행 체제 옳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전국위 이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저는 일관되게 비대위가 아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어제 의총에서 비대위로 가는 게 결론 났다”며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 당에 불편을 주거나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현 비대위원 8인에 대한 효력정지 추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똑가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때문에 전국위 의장으로서 같은 결론을 두 번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 직무대행 체제로 나간다고 한다면 가장 쉽고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장제원 “尹 정부서 임명직 공직 맡지 않겠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계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이나 정치권 주변에서 나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져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나의 부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화됨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與 의총 새 비대위 결론에 “비밀 투표시 결과 몰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 취임 첫 해가 개혁의 골든 타임이다. 이걸 그냥 허비한다는 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도리가 아니다”라며 “(비대위 성립을 위한 당헌 개정은) 국민들 입장에서 여당이 법원가 싸우려는 것으로 비칠 것 아니냐. 법원 판단대로 다시 최고위로 돌아가자”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여당 내 ‘비대위론’ 주장과 관련해서는 “비대위는 법원의 판단에 우리 운명을 맡기는 것. 만에 하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전날 열렸던 국민의힘 의원총회 관련해선 “절반 정도가 비대위에 대한 반대 의견, 절반 정도가 비대위에 대한 찬성 의견, 이렇게 밝혀졌다”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비밀 투표에 붙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몰랐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징계 풀리고 나면 돌아올 수 있게, 참여하게 해서 평가받게 하자는 의견은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전제는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겠다”며 “여전히 지금 대표직은 살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성준, 청년 고용·수당 등 ‘청년지원패키지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청년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담은 ‘청년지원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청년 고독사 문제 예방·지원, 청년고용의무비율 제고, 저소득층 청년수당 지급 등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미취업자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늘리고, 2023년까지의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청년수당을 저소득층 청년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박성준 의원은 “취업난과 경제위기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청년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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