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로 이재명 소환 통보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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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로 이재명 소환 통보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9.0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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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일시적 2주택·고령-장기보유 1주택 등 종부세 완화 합의
이준석, 국민의힘에 3차 가처분 신청…‘전국위 개최 금지’
與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 언행 추가징계’ 의총 의견 존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로 이재명 소환 통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다.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포착됐다. 

與野, 일시적 2주택·고령-장기보유 1주택 등 종부세 완화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만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 제외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연기 등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합의하지 못했다. 

이준석, 국민의힘에 3차 가처분 신청…‘전국위 개최 금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여당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개정안은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與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 언행 추가징계’ 의총 의견 존중”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의원총회가 “이준석 전 당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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