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검은 코끼리’ 돼…대표직 내려놓는 게 상식”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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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 ‘검은 코끼리’ 돼…대표직 내려놓는 게 상식”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11.24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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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당사자 ‘거짓 진술’…심심한 유감”
법원,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주호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불가피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정치의 상식”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안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자리한 모습이다. ⓒ 연합뉴스

안철수 “李 ‘검은 코끼리’ 돼…대표직 내려놓는 게 상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한국 정치의 검은 코끼리가 됐다”며 “이 정도가 되면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정치의 상식”이라고 밝혔다. 

검은 코끼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 모른척하며 해결하지 않는 문제’를 뜻한다.

안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공적인 자리를 이용해 엄청난 사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스로 측근이자 동지로 부르는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은 이미 구속됐다”며 “이재명 대표도 수사와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실상 대선 불복 행보를 택한 순간 대한민국은 검은 코끼리를 들인 것처럼 혼란과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 우리 정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흔들고 훼손시키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부패세력, 공적 자리를 사유화하는 사람, 포퓰리스트, 반지성주의, 가짜뉴스와 함께 싸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당사자 ‘거짓 진술’…심심한 유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다만 국정에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들과 심야에 술자리를 함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A씨를 조사하며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법원,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법원에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 재판단을 요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에 따르면 전날 정 실장 구속적부심을 진행했으며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헌법재판소,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4일 ‘후원회지정권자’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6조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 위헌성을 인정하면서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진행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6조에 따르면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지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서 제외된다.

헌재는 선고 이유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불가피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야 3당과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과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불만스러운 점이 많습니다만, 야 3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예산 처리가 법정기간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점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합의가 꼭 지켜지길 바란다”며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다음에 국정조사도 이전에 실패한 국정조사처럼 정쟁으로 흐르거나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국정조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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