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선 이상민 분당 언급에 ‘해당행위’ 경고 조치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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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선 이상민 분당 언급에 ‘해당행위’ 경고 조치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3.07.1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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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조국 자녀 소송 취하…총선 출마 감행 예상”
김남국, 하태경 명예훼손 혐의 고소 “허위사실 유포”
국회 출입기자 10명 중 9명 “개헌 필요”…헌법학회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 5선 이상민 분당 언급에 ‘해당행위’ 경고 조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5선 이상민 의원이 언론에서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 등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민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며 “당 분열을 주장하는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지도부에서 회의가 있었고 당 대표도 강하게 말했고, 최고위원도 명백한 해당 행위라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지붕 아래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만 지지고 볶고 싸울 게 아니라 결별하되, 결별하면 상처받고 입힐 수 있으니 그러지 말고 쿨하게 유쾌하게 결별하고 선의의 경쟁, 정치적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해서 1, 2당이 되면 되지 않겠냐. 국민의힘이 3당이 되게 하고”라고 전한 바 있다. 

이준석 “조국 자녀 소송 취하…총선 출마 감행 예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전 장관 자녀들과 관련된 소송을 취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총선 출마를 감행하겠구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한 이유에 대해 “쟁송이 길어지면서 공교롭게도 출마 시기에 재판 결과가 나오고 논쟁화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부산 출신이 고향인 부산에 나가기도 어렵고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 출마도 어렵다면 수도권에서 명분을 찾아 나와야 할 것인데 서울 강남 외에는 그 지역구가 아마 국민의힘 후보에게 가장 당선 확률이 높은 지역구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남국, 하태경 명예훼손 혐의 고소 “허위사실 유포”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관련 논란) 사건 초기부터 계속해서 내 돈으로 한 합법적인 투자였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제대로 된 사실확인조차 없이 무차별적 의혹 제기와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그중 하태경 의원의 경우는 정도가 심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거래 횟수와 관련해서 이미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조금만 검색해 보고 조사해 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SNS와 방송 등에서 단정적·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하 의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국회 출입기자 10명 중 9명 “개헌 필요”…헌법학회도

국회의장실이 헌법과 관련된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 3개 학회를 대상으로 6월 23~29일 개헌에 대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같은 내용으로 6월 26~28일 국회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9%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514명이 응답한 학회 대상 웹조사에서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를 꼽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고,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0.6%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회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개헌 범위에 대해 물은 웹조사에서는 △‘합의가능한 조문에 대한 부분 개헌’이 응답자의 66.3%를 차지했다. 개헌절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2.9%로 나타났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번 웹조사에서 헌법전문가들과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 모두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고, 개헌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회 대상 웹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1%p, 응답률은 11.7%(4378명 중 514명 응답)이고, 국회 출입기자 대상 웹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2%p, 응답률은 40.86%(1204명 중 492명 응답)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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