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이상 거래 포착 시 올해 입출금 내역 요구…사고 예방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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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상 거래 포착 시 올해 입출금 내역 요구…사고 예방에 집중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07.1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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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거래여부 확인 위해 고객 대상 자금출처 소명자료 요청
“보이스피싱·금융사고 막기 위한 것…수차례 확인작업 거쳐”
두나무, 자체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 개발하기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업비트가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되는 고객에 케이뱅크의 올해 전체 입출금내역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업비트 로고다. ⓒ사진제공 = 업비트
업비트가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되는 고객에 케이뱅크의 올해 전체 입출금내역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업비트 로고다. ⓒ사진제공 = 업비트

어느덧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잡은 코인이 자금세탁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국내 코인 거래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업비트가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시사오늘>의 취재 결과, 현재 업비트는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되거나 디지털자산 입금과 관련해 정상 거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케이뱅크 '올해 전체 입출금 내역'을 자금 출처 소명 자료로 요구하고 있다.

‘이상 거래’는 각 거래소들의 ‘거래 감지 시스템(FDS)’이나 ‘판단 재량’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도 이상 거래에 속한다.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하 특금법)에 의거해 이상 거래 정황 포착 시 반드시 개인으로부터 자금출처와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특금법상에는 명확히 개인의 은행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각 거래소에서 자금 출처 소명자료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상에는 거래소가 개인에 대해 자금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폭 넓게 설명하고 있을 뿐, 이를 위해 반드시 은행 입출금내역, 더 나아가 특정 기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받아야 한다고는 돼있지 않다”며 “실제로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방법은 은행 입출금내역 외 영수증이나 자금의 원천이 되는 증빙자료 제출 등 다른 방법도 많다”고 전했다.

현재 A 거래소는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할 시 1개월치 은행 입출금내역을 자금 출처 소명 자료로 요구하고 있고, B거래소의 경우에는 아예 거래소와 고객간 사항이라 밝히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비트가 타 거래소에 비해 고객에게 상대적으로 까다롭거나 긴 기간 동안의 입출금내역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을 놓고 사후대처보다는 사전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각종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되는 고객들에 한해서만 입출금, 원화 자금 출처 등을 요청 드리고 있고, 요청 전 수차례 확인 작업을 거친다”며 “단 한명의 고객일지라도 보호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업비트를 5년간 이용하고 있는 한 고객은 “입출금내역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사생활을 오픈하는 느낌이라 썩 좋은 기분은 아니지만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코인 거래소들은 2022년 3월 25일 특금법 개정안에 의거한 트래블룰이 시행됨에 따라 입출금 방식을 변경하고, 원화 환산가 기준 100만 원 이상 가산자산 출금 시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래 사고 예방에 나섰다.

이후 거래소들은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등 개발에 돌입했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경우 자체 트래블롤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를 개발하기도 했다.

한편, 거래소별 소명 요구 자료의 종류나 조회 기간이 제각각이라 어느정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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