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음악증권 미전환곡 보유고객에 통 큰 ‘혜자 보상’ [핀테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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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음악증권 미전환곡 보유고객에 통 큰 ‘혜자 보상’ [핀테크오늘]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08.0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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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뮤직카우가 음악 수익증권을오 전환되지 못한 곡을 보유한 고객들을 위해 보상 정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뮤직카우 로고다. ⓒ사진제공 = 뮤직카우
뮤직카우가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되지 못한 곡을 보유한 고객들을 위해 보상 정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뮤직카우 로고다. ⓒ사진제공 = 뮤직카우

뮤직카우, 음악증권 미전환곡 보유고객에 통 큰 ‘혜자 보상’

뮤직카우(총괄대표 정현경)는 수익증권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곡들을 보유한 회원을 대상으로 ‘혜자 보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보상에 해당되는 미전환 대상 곡은 투자계약증권을 음악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법적 접점을 충족하지 못한 곡들이다.

이번 보상 정책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나 자산의 환매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혜자 보상으로, 회원들의 자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뮤직카우 측은 설명했다.

보상 금액 산정 기준은 곡별 구매가 또는 지난 1일 기준가 중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며, 곡을 보유한 고객들은 일체의 손실이 없다.

기준가는 지난 1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거래가 체결된 가격이며, 플랫폼 상에는 ‘현재가’로 표기된다. 보상금액은 보유 캐쉬에 자동 합산돼 오는 9월 1일에 일괄 지급된다.

보상 금액은 뮤직카우앱 내 ‘마이뮤카-보상금이 궁금하다면(보상곡 보러가기)’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뮤직카우 홈페이지 및 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문화상품을 금융의 기준으로 재정립하고 서비스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보상 제도 실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고, 뮤직카우는 회원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기조 아래 이번 보상조치를 마련했다”며 “투자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굿리치가 신규 브랜드광고를 선보인다. 사진은 굿리치가 선보이는 브랜드광고 스티컷 장면이다. ⓒ사진제공 = 굿리치
굿리치가 신규 브랜드광고를 선보인다. 사진은 굿리치가 선보이는 브랜드광고 스티컷 장면이다. ⓒ사진제공 = 굿리치

굿리치, 신규 브랜드광고 선봬…전 연령층 공략

굿리치(대표 한승표)는 ‘굿리치 브랜드’ 인지도 극대화와 함께 친근한 이미지 강화에 포커스를 맞춘 ‘신규 브랜드광고’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굿리치는 고객의 보험생활에서 가장 니즈가 큰 두 가지를 선정, 총 2편의 시리즈로 풀어낸 이번 광고를 통해 보험 통합관리앱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보험금 청구 기능, 보험상품과 금융소비자간 정보 간극을 해소를 돕는 Q&A 기능을 자세히 소개한다.

먼저, ‘청구편’에서는 ‘당신이 사진 찍을 힘만 있어도’라는 컨셉으로 굿리치만의 인슈어테크 기술을 활용해 보험사 구분 없이 사진만 찍어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Q&A편’에서는 ‘당신이 한글만 알고 있어도’라는 컨셉으로 보험에 대한 어떤 질문이든 답해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굿리치는 이번 광고를 통해 보험은 어렵다는 인식을 가진 MZ세대는 물론 모바일 사용이 능숙해진 50~60대 이상 고객층까지 흡수할 계획이다.

임철웅 굿리치 브랜딩그룹 상무는 “이번 광고는 굿리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보다 쉬운 사용에 대해 이해가 수월토록 주안점을 뒀다”며 “테크로 보험을 바꾼다는 슬로건처럼 전 연령 고객들에게 더욱 쉽고 편리한 인슈어테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좌우명 : 닫힌 생각은 나를 피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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