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安, “도입 필요”vs.文, “내년 대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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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安, “도입 필요”vs.文, “내년 대선 아니야”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12.2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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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헌법 개정” 우선…전문가들 ‘해석 나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뉴시스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반대입장을 피력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결선투표제’는 ‘무리한 단일화’와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도 도입 당위성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최근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대통령의 정당성은 유권자 과반의 지지로 확보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결선투표제란 1차 투표에서 과반 혹은 합의로 정한 득표율 기준을 밑돌 경우 상위 득표자 두 명이 다시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비롯해 모든 선거에서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제도 도입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은 내년 19대 대선 도입 여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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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선투표제’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쪽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다.

안 전 대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즉각 반영을 촉구했고, 국민의당은 결선투표제를 당론으로 확정하며 뒷받침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3일 당 비상대책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결선투표제, 저는 이번 선거야말로 꼭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다자구도에서 30%대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투표율이 70%에 이르더라도 실제로 당선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전 국민 중 20%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다”며 “만약 그렇다면, 임기 첫 해를 못 넘기거나 둘째 해 정도면 바로 레임덕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한 3가지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레임덕 △정책선거 위해 △네거티브선거 지양 등을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안 전 대표의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은 야권의 비문(비문재인) 진영 대선주자들도 공감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 의사가 대선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개헌이 필요한지, 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그동안 꾸준히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해온 소수정당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수정당은 야권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한 채 중도에 사퇴하곤 했다. 이들은 적어도 1차 투표는 완주하고 이후 지지선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후보를 지원할 수 있어 결선투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당장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심 대표도 이날 오전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반쪽’ 대통령의 불안정한 통치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원칙한 합종연횡과 임시변통 단일화도 방지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그러나 ‘결선투표제’가 당장 내년 대선에 도입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야권 대선주자들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가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번 대선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결선투표제는 제가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는 바람직한 제도로, 도입되어야 한다”라면서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주장을 왜 저한테 압박을 하느냐”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 “결선투표제 도입, ‘헌법개정’ 선행”

하지만 결선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즉 대통령선거제도의 기본 전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결선투표를 도입하게 될 경우 현재 ‘상대다수대표제’에서 ‘절대다수대표제’로 대통령선거의 원칙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절대다수대표제가 도입되면 위헌 법률의 가능성이 높아져 후보의 위헌심판제기 등이 수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한 입법조사를 의뢰한 결과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야권의 뜨거운 감자인 결선투표제에 대해 이날 <시사오늘>과 만난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소수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결선투표제 도입은 꼭 필요한 제도다. 특히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후보단일화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도 “장기화된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이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정치적 계산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결선투표제는 사실상 선거를 2번 하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 없다”며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선거를 2번하자고 한다면 어떤 국민이 좋아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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