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인터뷰] 박용진 ˝국가가 유치원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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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인터뷰] 박용진 ˝국가가 유치원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해야˝
  • 윤진석·정진호 기자
  • 승인 2018.11.18 11:37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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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2018-11-18 18:05:32
를 강요할 수 없다. 말끝흐리지 말라! 박용진! 졸속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싹 빼고 국민에게 거짓말하여 거짓정보주고 분노를 조장하여 영세한 민간 교육자본을 죽이고 공공성의 맹신신봉 스탑하라! 유아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성을 함양하는 좋은 교육서비스는 학부모와 유아들의 필요를 더 채워나가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립유치원으로 부터 온다.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더 좋은 질의 써비스를 주어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네 말대로 가면 몬테소리, 발도르프 등 좋은 교육 창의 시스템 등은 사라지고 한명의 유아를 유

David 2018-11-18 18:01:56
를 보게 된다. 그러니 헌법에 틀린 하위법을 고쳐야 한다. 어린이집, 요양원 다 마찬가지다. 이것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이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후진국가처럼 헌법에 위배되는 거짓법을 하위로 갖고 있는 것이다.법인에게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사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유치원 자산의 주인인 사인 설립자에게 유치원 설립이전 투자경비 상환액, 건물공적사용료, 감가상각비를 보장하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정책으로 사립유치원의 경영자의 동의 없이 법인화

주제 2018-11-18 18:00:33
어린이집, 요양원, 직업훈련소에 주는 지원금 제도랑 비교해서 사립유치원이 억울한일 없도록 객관적으로 해라 사립

David 2018-11-18 17:58:03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는 박용진 정신차려라! 민간교육자본 말살하는 박용진 3법,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 박용진3법이전을 먼저 통과해서는 절대안된다. 그건 정말 압제하려는 사회주의적 개수작이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또는 제한 및 그에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사인이 수십억 기초투자하고, 유치원을 리모델링유지보수관리하는데, 재산세까지 내고 있는데, 설립자에 돌아가는 몫이 0원이면 누가 운영할 수 있는가! 어불성설이다. 석달이면 수천만원의 적자

조이할미 2018-11-18 17:55:07
지금 3법은 당장은 사립유치원이 비리가 없어질것같지만 더 큰혼란과 우려가 발생할거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도태시키는 법이라는것을 크게 생각해볼수 있다 우리나라유아교육의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이갖고 있는 특수성인 다양성이고 자율적인 프로그램개발이었다 사립유치원이그나마 그래도 자유로운 운영이었기에 가능하였다 진짜 비리 근절이 목적이라면 부모에게 주고 사립은 부모들에게 선택을 받게하는것이 앞으로 창의적유아교육을 하게 하는것이 옳다 요즘 부모들은 똑똑하다 부모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