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특검법, 명분 쌓지 않으면 ‘대통령거부권’에 막힐 것” [정치오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정미 “특검법, 명분 쌓지 않으면 ‘대통령거부권’에 막힐 것” [정치오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03.31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호영 “민주당,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57명 찬성해…내로남불로 기록될 것”
조정훈 “민주당 특검안 통과되면 곽상도·박영수·권순일·이재명만 미소 지을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미 “특검법, 법사위 통해 과정과 명분 쌓지 않으면 ‘대통령거부권’에 막힐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의당은 특검법을 추진할 때 그 과정상의 국회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상임위원회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하는 법안인데도 계속 특정 정당이 이를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갈 수 있다”며 “과정과 명분을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가게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등 장애물에 걸릴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명분을 쌓아나가는 과정의 첫 단추가 열렸고, 국민의힘을 훨씬 더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민주당 안을 안 받고 국민의힘을 따라간다’는 발언에는 “전형적인 양당 중심 사고.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특검을 계속 거부해왔던 국민의힘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도록 끌어낸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민주당,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57명 찬성해…내로남불로 기록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법적 절차에 따른 필연적인 일”이라며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는 마음이 무거웠다”고 발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최소 57표 이상의 체포동의안 가표가 나왔다”며 “앞서 있었던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는데, 만약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57표 던졌다면 그것도 둘 다 가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하 의원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웠다.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고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공정이다”며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로남불 사례를 추렸는데, 이번 경우에도 오래 기록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정훈 “민주당 특검안 통과되면 곽상도·박영수·권순일·이재명만 미소 지을 것”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31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 국회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으로 민주당·정의당안·기본소득당안이 상정된 것에 관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50억 클럽’ 공범으로 알려진 곽상도·박영수·권순일 등이 이불 속에서 표정관리 하느라고 정신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어려운 상황인데 날개를 다는 꼴이 된다”고 발언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안을 보면 특검을 추천하는 당사자가 민주당이니까 ‘우리가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인데 완전한 이해관계 충돌이다”며 “민주당안은 '50억 클럽'으로 시작하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게 드러나면 다른 수사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올스톱하는 효과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검을 남용할 수 있는지 괘씸할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