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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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3.11.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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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176명이 투표해 176명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175명 투표 175명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 강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으나 막판 철회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 배경과 관련해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때로부터 지난 10월 6일까지 43일 동안 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해 14건의 안건을 의결한 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등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언론 자유를 침해한 점,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해임 사유를 내세워 다른 이사를 추가 해임한 점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내걸었다.

국회법상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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