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사고' 아시아나, 운항정지 가능성↑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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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사고' 아시아나, 운항정지 가능성↑ '긴장'
  • 방글 기자
  • 승인 2014.11.1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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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사고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이 14일 오후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아시아나항공은 45일에서 최대 135일, 해당 노선에서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는 7억5000만~22억5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업계는 운항 정지 처분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징금 수준의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시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에도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7일간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90일간 운항정치 처분을 받으면 매출 손실액만 3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망 훼손 등의 피해도 불가피해 1000억 원대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승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항공의 여객기를 B747로 교체 투입해 좌석 공급을 늘리거나 임시편을 운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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