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77일 만에 보석 허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며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이는 김 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지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할 것”이라 전했다.
황교안 “정진석‧차명진 세월호 발언, 사죄드린다”
17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 우리 당 일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다”며 “당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황 대표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다”며 “설령 일부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행동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제가 올린 짧은 글로 상처받은 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세월호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정치권에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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