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공모주도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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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공모주도 환불 가능한가요?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10.13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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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 환불금액 신청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받은 금전·재화 환불
환매청구권,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하락 시 증권사에 환매 요청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강민국 의원실 제공
강민국 의원실 제공

물건을 구입한 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금융소비자도 '청약철회권'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도입된 '청약철회권'은 시행된 지 반년 만에 금융권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 환불금액 신청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과 처리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 3727건이다. 금액으로는 1조 3942억 원이다.

이 가운데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9만 5901건이다. 건수로 보면 청약철회 처리비율이 92.5%인 셈이다. 금액으로는 총 1조 2799억 원으로 청약철회 신청금액의 91.8%가 금융소비자에게 환불됐다. 

은행별로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로 5만 9119건(4679억 원)이다. 눈에 띄는 점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청약철회 신청건수를 100% 받아들인 점이다. 이 밖에 농협·국민·SC·광주·기업·전북·제주·산업은행도 청약철회 신청 건수를 100% 처리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1만 2797건 중 7287건(56.9%), 하나은행은 1610건 중 523건(32.5%)만 각각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 만에 82만 건 이상, 2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환불금액이 신청된 것은 소비자들이 금융사 상품을 선택할 때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청약철회권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받은 금전·재화 환불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한 금융소비자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가입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하므로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염두에 둬야 한다. 투자성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의 경우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대출성상품의 경우는 14일이다.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 이미 받은 금전·재화를 반환한다. 만약 금전·재화의 반환이 늦어진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해당 금융상품 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후 이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청약철회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의 금전 지급을 금융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환매청구권,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하락 시 증권사에 환매요청


은행·보험소비자들이 '청약철회권'이란 보호장치가 있다면, 공모주 투자자들에겐 '환매청구권'이 있다. 

환매청구권이란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다시 일정 가격으로 증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가 배정받은 공모주 주가가 일정 기간(통상 3~6개월) 동안 공모가보다 떨어지면 증권사를 상대로 환매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점은 투자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원금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증권사들이 보통 공모가의 90%에서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정받은 공모주가 3만 원인데 주가가 2만 원까지 하락한 경우, 투자자는 증권사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해 2만 7000원(3만 원의 90%)까지 가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상 오르면 주식시장에 매도하고, 공모가의 90% 밑으로 떨어지면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모든 공모주가 환매청구 대상은 아니다. 기술특례 또는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 등 당장 상장요건이 미충족되거나 이익을 못 내도 '성장 가능성'때문에 상장된 기업에 한하여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하기 전에 증권신고서에서 환매청구권이 부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형주는 환매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정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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