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취약계층 문화생활 지원 [공기업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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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취약계층 문화생활 지원 [공기업오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08.29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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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인공지능 기반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HF, 주택연금 문턱 낮춘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 공연 모습ⓒ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 공연 모습ⓒ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취약계층 문화생활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취약계층에게 스포츠 뮤지컬 관람권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송파구에 소재한 4개의 복지관(송파·가락·마천·삼전종합복지관)과 협업해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가족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창작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 관람을 지원했다. 이는 지역의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양질의 문화생활을 지원하자는 공단의 의견에 공감한 뮤지컬 제작사 라이브(주)와 ㈜컬쳐홀릭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영국·미국·노르웨이 등 약 6500명의 스카우트 단원들에게 무료 관람이 제공되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 취약계층과 상생을 위해 도움을 준 뮤지컬 제작사에게 공단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민간과 지역과의 상생을 통해 ESG 경영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홍수 예·경보 시스템 운영 모식도 이미지ⓒ사진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홍수 예·경보 시스템 운영 모식도 이미지ⓒ사진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인공지능 기반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한국농어촌공사가 29일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 피해 예방과 하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저수지 홍수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최근 폭우,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 홍수 사전 예측과 조기 경보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수지 홍수 예‧경보 시스템은 기상청 강우 정보 등 날씨 빅데이터와 저수지 수위계, 강우량계 등 재해예방 계측장비로 계측된 자료를 AI가 학습하게 해 홍수량과 저수위를 예측하고 비상 상황 실시간 재난방송‧문자 송출체계 구현을 목표로 한다.

현재 공사는 호우 시 저수지 사전 방류를 위한 저수지 비상수문과 재해 계측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재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저수지 방류는 경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급격한 기후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구현을 통해 호우 예보 시 사전 홍수량 예측과 함께 저수지 수문 개폐에 대한 의사결정과 저수율 조절이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측기로 감지한 위험 상황을 조기 경보 장치를 통해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전파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병호 사장은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홍수 피해 예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이라며 “시스템 도입‧추진 속도를 높이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HF CIⓒ사진제공 = 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오릴고 총대출한도도 6억 원으로 상향한다. 사진은 HF CIⓒ사진제공 = HF

HF, 주택연금 문턱 낮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 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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