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물적분할 통과…일부 소액주주들, 불만 표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스코 물적분할 통과…일부 소액주주들, 불만 표출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2.01.28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적분할로 중대재해법 피하려는 것"…"지주사 전환해도 중대재해법 예외 없어"
"자사주 매입·액면분할·무상증자 해야"…"주주들의 자사주 소각 요구도 검토 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포스코 임시주총이 28일 강남센터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포스코 임시주총이 28일 강남센터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물적분할을 통한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28일 확정됐다.

이날 오전 포스코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통해 포스코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로 나누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무난히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 기준 75.6%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출석주주 89.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분할안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상장 법인은 '포스코홀딩스'라는 새 이름의 투자형 지주사로 변신하며, 지주사가 100% 지분을 갖는 철강 사업 자회사가 포스코 사명을 사용한다.

앞서 지난 24일 포스코 최대주주 국민연금 수탁위에서 포스코 물적분할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임시주총에서도 물적분할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이 우세했다. 당시 국민연금 수탁위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포스코가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정관에 명시해서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포스코 주식 11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대표 A 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12월 초 (포스코) 지주사로 개편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후 1월 28일 임시주총까지 물적분할 이슈가 공론화된 지는 한 달하고도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시간적 여유없이 (포스코가 물적 분할을) 빠르게 진행해 (소액주주들이 대응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처럼 포스코가 빠르게 물적 분할을 통과시키려는 배경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 시행으로 (현장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감옥을 간다"며 "하지만 물적분할을 통해 사업회사(자회사)에 다른 사람을 앉히면 그 사람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A 씨는 아울러 "포스코의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 주주들을 소집하겠다. 최근 한 달 동안 자신의 카페를 통해 1000여 명, 총 0.5~1% 지분의 주주들을 확보했다"며 "지분율 3%가 될 때까지 주주들은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지분율 3% 주주들은 상법상 물적분할 같은 민감한 경영사항이 주총에서 통과될 때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그는 또 포스코가 △자사주 1만 주 매입  △액면분할 △무상증자 등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포스코가 자사주를 1만 주 매입하고 액면가 5000원을 500원으로 분할하든지 무상증자를 통해 물적 분할로 화가 난 소액주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이날 주주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주주들이 자사주 소각을 요구해왔고, 올해가 적기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것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대재해법 회피 의구심에 대해선 "지주회사 체제는 회사의 신사업 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해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예외가 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와 자회사 포스코는 3월 2일 출범한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정직하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