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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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확대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12.3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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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기준금액 상향조정
소액포상 한도도 400만원→600만원으로 한도 증액결정
2021 1월~9월 지급된 연평균 포상금 6366만원으로 집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고 혐의적발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확대한다.ⓒ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고 혐의적발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확대한다.ⓒ금융감독원

 

#1. 기업A의 회장 甲과 부사장 乙은 보유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다. 기업A는 보호예수 기간의 해제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시장에 대량 매도가 가능한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91%에 달함에 따라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甲과 乙은 주가하락으로 인해 담보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甲은 丙(지인)과 丁(증권사 직원)에게 동참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丙은 본인 명의 계좌 5개, 丁은 甲 부하직원 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2.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 甲 등 4인(양도인)은 기업B의 대표 乙(양수인)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동 계약 사실을 공시했다. 이후 기업 C를 신규 양수인으로 추가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乙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변경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신규 양수인 C사(바이오제품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 공시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A사 주식을 매입한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변경 계약 체결 공시에 따라 A사 주가가 급등했다. 乙은 공시 다음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3.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대부업자인 乙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였음에도 주식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주식담보대출계약의 만기가 도래했으나, 기한 연장이 합의되지 않아 乙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반대매매해 甲에게 제공했던 대출금을 회수했다. 乙은 대출계약 만기도래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한 후 이를 행사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고 혐의 적발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확대한다.

30일 한국거래소는 포상금 최대 한도(20억 원)내에서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소액포상 한도도 증액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선정방식(등급별 기준금액*기여율) 중 등급별 기준금액을 33%~233% 상향했다. 소액포상의 경우 포상금의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50% 증액했다. 또한 주식리딩방, 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신고건에 대해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3년간 지급한 포상금과 이번 포상금 확대내용을 적용한 포상금을 비교한 결과 포상금이 136.6% 증가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급한 연평균 포상금은 3130만 원이고, 올해 1~9월 지급된 포상금은 6366만 원이다.

현재 포상금은 소액포상과 일반포상으로 구분해 중요도와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 원 내에서 지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액포상은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경우다. 일반포상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혐의를 통보하거나, 증선위의 검찰고발 등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신고방법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불공정거래 신고 메뉴 이용 △우편신고 △전화로 불공정거래 신고 등 3가지로 나뉜다. 다만 전화접수의 경우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하고 그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하다. 신고시 기재사항으로 위반행위자,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며 "SNS,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관련된 자료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금지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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